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신청 불필요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||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3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
지원목적

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(1,2,중복3급)에게 냉난방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||||○ 지원내용|| - 난방비 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(1, 2, 3, 11, 12월)|| - 냉방비 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(7, 8, 9월)

신청기한

신청 불필요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||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3

소관기관
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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