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||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지원목적
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(입원비 등)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|| 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|| 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||||○ 지원내용|| - 의료비 :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||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