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
신청기간
매년 1월말~2월초경 대상자 모집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||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3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지원대상
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|| ※ 단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|| ※ 저연령, 저소득순 우선 선정
지원목적
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, 재활치료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|| ※ 단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||||○ 지원내용 :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/인 한도 내 지원|| -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|| ※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/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(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)
신청기한
매년 1월말~2월초경 대상자 모집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||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31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