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|| ※ 지원제외대상 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지원목적
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
지원내용
○ 사업대상 :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|| 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|| ※ 24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|| - 화성, 용인, 광주, 이천, 안성, 여주, 양평, 남양주, 파주, 양주, 포천, 가평, 연천|| ※ 지원제외대상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||||○ 24년 사업계획 : 442개소(농가), 가축분뇨 154,939톤/년, 사업비 1,200백만원(도비 : 412백만원, 788백만원)||||○ 지원순위|| - 1순위 :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|| - 2순위 :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|| - 3순위 :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||||○ 지원금액 :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|| ※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||||○ 지원방법 :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