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별도 공지

전화문의
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3||경기관광공사/031-259-473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도 거주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연소득3,6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200명 선정하여 지원

지원목적

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도 거주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소득 3,600만원 이하인 취약노동자 2,200명||||○ 본인부담 15만원+도 지원 25만원 총 40만원을 적립금형태로 지원||||○ 전용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상품 등을 구입가능

신청기한

별도 공지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3||경기관광공사/031-259-4730

소관기관

경기도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