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신청기간
별도 공지
전화문의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3||경기관광공사/031-259-4730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도 거주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연소득3,6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200명 선정하여 지원
지원목적
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
지원내용
○ 도 거주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소득 3,600만원 이하인 취약노동자 2,200명||||○ 본인부담 15만원+도 지원 25만원 총 40만원을 적립금형태로 지원||||○ 전용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상품 등을 구입가능
신청기한
별도 공지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3||경기관광공사/031-259-4730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