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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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다문화과/031-8008-34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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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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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

지원목적

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공통대상 :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한부모가족 포함)|||| - 학습재료비 :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.5만원(월) 지급|||| - 생필품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5만원 지급 (연2회/ 설, 추석)|||| -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: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, 수업료 실비 지원|| -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: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|||| -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(등록)금  : 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500만원 내 실비 지급|| -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250만원 내 실비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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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다문화과/031-8008-34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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