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기도 아동돌봄과/031-8008-30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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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대상자 ||  -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*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)||    *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학대피해아동쉼터||    *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||      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||  - 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||○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||   - 1차 :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||   - 2차 :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*  * 증빙서류 제출

지원목적

퇴소아동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|| - ''20년 5백만원, 21년 10백만원, 22년 이후 15백만원(1차 10백만원, 2차 5백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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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경기도 아동돌봄과/031-8008-3096

소관기관
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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