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경기도 아동돌봄과/031-8008-309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대상자 || -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*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)|| *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학대피해아동쉼터|| *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||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|| - 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||○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|| - 1차 :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|| - 2차 :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* * 증빙서류 제출
지원목적
퇴소아동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지원내용
○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|| - ''20년 5백만원, 21년 10백만원, 22년 이후 15백만원(1차 10백만원, 2차 5백만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경기도 아동돌봄과/031-8008-3096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