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청소년과/031-8008-256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||○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
지원목적
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지원내용
○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청소년과/031-8008-2565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