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/031||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/010-4419-7722||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/031-120-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||현금||현물

지원대상

○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, 재산,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||○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100% 이하(4인가구 기준 573만 원) ※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||○ 재산기준 :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,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,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||○ 금융재산 기준 : 1,773만원 이하(4인가구 기준, 생활준비금 포함) ※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

지원목적

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·신속 안전장치

지원내용

○ 생계지원 :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,833천 원(4인가구 기준) ※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||○ 의료지원||   -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: 300만 원 이내||   - 간병비 : 300만 원이내||   - 항암치료비 : 100만 원 이내||○ 주거지원||   -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: 663천 원(3~4인) ※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||   -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: 보증금 500만 원||○ 긴급통합지원 -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: 400만 원 이내||○ 교육지원 -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: 초등 128천 원, 중등 180천 원, 고등 214천 원 등||○ 그밖의 추가지원 -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: 연료비,구직활동비, 해산·장제비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||현금||현물

전화문의
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/031||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/010-4419-7722||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/031-120-0

소관기관

경기도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