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육정책과/031-8008-257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만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(법정저소득층, 차상위이하 등)

지원목적

만 12세이하 저소득 취학아동에게 보육료 지원(일일 4시간 이상 이용)

지원내용

○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(법정저소득층, 차상위이하 등)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||||○ 지원금액 : 월 1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전화문의

보육정책과/031-8008-2573

소관기관
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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