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육정책과/031-8008-257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돌봄)
지원대상
○ 만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(법정저소득층, 차상위이하 등)
지원목적
만 12세이하 저소득 취학아동에게 보육료 지원(일일 4시간 이상 이용)
지원내용
○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(법정저소득층, 차상위이하 등)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||||○ 지원금액 : 월 10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돌봄)
전화문의
보육정책과/031-8008-2573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