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도내 1년 이상 거주, 농지(1,000m2 이상) 소유 혹은 임대, 실제 경작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지원목적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||||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||||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|| - 보행관리기|| - 승용관리기|| - 소형트랙터|| - 동력운반차|| - 고소작업차|| - 전동전지가위|| - 전동분무기|| - 농산물작업대 ||||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|| 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|| 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|| 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|| -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|| 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|| -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|| 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|| -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4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