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급식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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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돌봄과/031-8008-39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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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(1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||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||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|| 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|| 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|| 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|| - 기준중위소득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|| -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||||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||||(3) 외국 국적 아동 중 (1), (2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
지원목적

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

지원내용

○ 아동급식 지원||||○ 지원연령 :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||||○ 지원내용 : 아동급식 전자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반찬+간식류)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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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아동돌봄과/031-8008-3915

소관기관
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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