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비 장애수당
신청기간
신청 불필요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23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지원목적
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(1,2,중복3급)에게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||||○ 지원내용 :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|| ※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/의료)에 책정된 경우,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/의료)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
신청기한
신청 불필요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23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