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민기본소득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8008-4457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<2024년도 시행 시군>|| 가평군, 광명시, 광주시, 군포시, 김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시흥시, 안산시, 안성시, 양주시, 양평군, 여주시, 연천군, 오산시, 용인시, 의왕시, 이천시, 파주시, 평택시, 포천시, 하남시, 화성시

지원목적

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(연 최대 60만원)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8008-4457

소관기관
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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