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민기본소득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18008-4457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<2024년도 시행 시군>|| 가평군, 광명시, 광주시, 군포시, 김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시흥시, 안산시, 안성시, 양주시, 양평군, 여주시, 연천군, 오산시, 용인시, 의왕시, 이천시, 파주시, 평택시, 포천시, 하남시, 화성시
지원목적
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
지원내용
○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(연 최대 60만원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18008-4457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