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4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||현금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지원목적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,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(의료비, 묘지관리비) 지원|| - 생활보조보훈수당 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|| -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: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|| -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: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,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(시군에서 설치)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||현금
전화문의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4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