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4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||현금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목적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,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(의료비, 묘지관리비) 지원||  - 생활보조보훈수당 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||  -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: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||  -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: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,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(시군에서 설치)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||현금

전화문의
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4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

소관기관
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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