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신청기간
연초
전화문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||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지원목적
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제작비 지원(최대 2백만원)||
지원내용
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||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제작비 지원(최대 2백만원)
신청기한
연초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