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신청기간
2024. 5. 31 ~ 6. 17
전화문의
경기복지재단/031-267-9360||청년기회과/031-8008-4334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||현금
지원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지원목적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지원내용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||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신청기한
2024. 5. 31 ~ 6. 17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기타||현금
전화문의
경기복지재단/031-267-9360||청년기회과/031-8008-4334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