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. 5. 31 ~ 6. 17

전화문의

경기복지재단/031-267-9360||청년기회과/031-8008-433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||현금

지원대상
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
지원목적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지원내용
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 19세~39세 청년노동자||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
신청기한

2024. 5. 31 ~ 6. 17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기타||현금

전화문의

경기복지재단/031-267-9360||청년기회과/031-8008-4334

소관기관
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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