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지역농협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

선정기준

○ 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|| - 19세 이상의 농업인|||| ※ 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
지원목적
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
지원내용

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
소관기관
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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