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(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어업진흥과/033-660-835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도내 어업인
지원목적
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및 영어자금 이차보전
지원내용
○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및 영어자금 이차보전|| -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(2,089천원 ~ 10,777천원)|| - 영어자금 발생이자의 20% 이내 지원||||○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|| - 도내 어촌지도자들에게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을 통한 신기술 함양|| - 전문지(향토지)별 연간 구독비(18만원) 이내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어업진흥과/033-660-8354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