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교통과/033-249-362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지원목적
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||||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407대||||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|||| 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교통과/033-249-3627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