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 유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340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||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지원목적
축산농가에 가축사체 이동 및 렌더링 처리비용, 가축사체처리기 지원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가축사체 이동 및 렌더링(열처리) 처리비용 지원(자부담 30%)|||| - 지원단가||ㆍ(렌더링 처리비용) 30만원/두 x 소 기준(돼지10두당 소 1두, 가금 500수 당 소 1두 비율 적용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3408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