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건축과/033-249-23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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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
지원목적

차상위계층에 도배·장판교체, 지붕·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|| 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|| -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||||○ 지원내용|| -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 |||| -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건축과/033-249-2384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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