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265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)|| - 위생‧처리시설 노후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|| -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|| - 영세·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
지원목적
축산물작업장에 장비, 시설 지원
지원내용
○ 도축장·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, 시설 지원(자부담 50%)|| - 지원단가|| ㆍ도축장·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: (도축장) 5억원/개소, (가공장) 5,000만원/개소||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: (축산물판매업소) 400만원/개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2656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