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재해보험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지원목적
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지원내용
○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|| - 지원한도 : 10,00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6,000천원(도비 1,200, 시군비 4,800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