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수당 지원
신청기간
2024.2.5.~3.15.
전화문의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|| -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,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
지원목적
농업인에게 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|| - 지원기준 : 가구별 연 70만원, 지역상품권 지급
신청기한
2024.2.5.~3.15.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12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