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수당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.2.5.~3.15.

전화문의
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||    -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,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

지원목적

농업인에게 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|| - 지원기준 : 가구별 연 70만원, 지역상품권 지급

신청기한

2024.2.5.~3.15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12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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