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 긴급복지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3-249-369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75% 이하)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(국고)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의 위기가구
지원목적
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
지원내용
○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3-249-3697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