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
지원목적

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|| 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||  ㆍ5톤미만  50%, 10톤미만 45%, 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 50톤이상 10% 이하|| - 어선 재해보상보험||  ㆍ5톤미만 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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