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지원목적
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|| 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|| ㆍ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|| - 어선 재해보상보험|| ㆍ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