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340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소농가|| 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지원목적
소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젖소유방염 예방백신 지원
지원내용
○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3408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