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노인복지과/033-249-267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1922. 12. 31.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(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)|| - 지급여부 || ·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|| ·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|| ·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(신규신청에 해당됨)
지원목적
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
지원내용
○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노인복지과/033-249-2677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