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

전화문의

주소지 관할 보건소/-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

지원목적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)중,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||||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: 1인 10일 최대 20만원(90% 지원, 10% 자부담원칙)||||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: 큰아이 1명 최대 10일 90천원, 큰아이 2명이상 최대 10일 140천원(자부담 10%원칙)

신청기한

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소지 관할 보건소/-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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