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
전화문의
주소지 관할 보건소/-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)중,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||||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: 1인 10일 최대 20만원(90% 지원, 10% 자부담원칙)||||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: 큰아이 1명 최대 10일 90천원, 큰아이 2명이상 최대 10일 140천원(자부담 10%원칙)
신청기한
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소지 관할 보건소/-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