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268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 (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: 소·사슴 10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등)||||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지원목적
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|| -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2688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