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HACCP 인증·유지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265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,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, 축산물가공장, 식용란선별포장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 등)||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지원목적
축산농가 등에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컨설팅 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·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|| - HACCP 시설·장비 등 지원|| ㆍ(축산농가) 5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|| ㆍ(축산물작업장) 2,000만원/개소(자부담 50%)|| -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|| ㆍ(HACCP 인증) 8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|| ㆍ(사후관리 컨설팅) 2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2656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