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해난어업인
지원목적
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
지원내용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||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