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해난어업인

지원목적

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

지원내용
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||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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