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육성지원
신청기간
매년 1~2월
전화문의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~ 만 40세 미만|| - 취업농 :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|| - 창업기반구축 : 영농경력 5년 이하, 청년농업인
지원목적
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기준|| - 취업지원 : 300만 원/명|| - 팜 쉐 어 : 300만 원 이내/명|| - 창업기반 : 3,000만 원 ~ 7,500만 원/명
신청기한
매년 1~2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