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268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소·사슴·염소 10두 이상, 돼지 500두 이상, 닭 3,000수 이상 사육 축산농가||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지원목적
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
지원내용
○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 |||| - 소·사슴·염소 10두 이상, 돼지 500두 이상, 닭 3천수 이상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2688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