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 지원
신청기간
연중(수시) →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3-249-241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지역사회서비스 :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를 원칙 적용하되 서비스별 상이(본인부담금 10% 이상)||||○ 가사간병 :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
지원목적
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지역사회서비스 : 아동,노인,장애인 신체건강관리,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
신청기한
연중(수시) →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3-249-2419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