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일자리과/033-249-380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
지원목적
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||||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일자리과/033-249-3806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