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일자리과/033-249-38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

지원목적

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||||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일자리과/033-249-3806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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