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구직활동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초(1~3월)

전화문의

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434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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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기타||이용권

지원대상

○ 40세 이상 ~ 59세 이하,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150% 이하인 미취업 여성

지원목적

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40세 이상 ~ 59세 이하,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150% 이하인 미취업 여성||   ||○ 지원내용 :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(교육비, 도서구입비, 자격증 취득비, 면접활동비 등)||||○ 지원방식 : 온라인 포인트 배정‧사용, 오프라인(체크카드)사용 후 환급||||○ 지원금액 : (신규) 1인당 최대 300만 원(월 50만 원 *6개월), (재참여) 1인당 최대 150만 원(월 50만원 * 3개월)||  - 지원금 수급 중 취·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(영업)한 경우, 취·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||    *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

신청기한

매년 초(1~3월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기타||이용권

전화문의

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4342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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