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여성결혼이민자모국방문지원
신청기간
매년 1~2월
전화문의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70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촌지역 영농종사중인 농촌여성결혼이민자
지원목적
농촌여성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항공료, 체재비 지원
지원내용
○ 모국방문을 위한 항공료, 체재비 지원
신청기한
매년 1~2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706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