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43-220-356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(전축종)||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지원목적
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43-220-3563
소관기관
충청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