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||○ 지원조건||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||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|| 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지원목적
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
지원내용
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4
소관기관
충청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