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지원목적
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지원내용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소관기관
충청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