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행복결혼공제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도내 거주 중소(견)기업 미혼 청년(19세~39세)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 대표
지원목적
미혼 청년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충북도에 거주하는 19~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(견)기업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||○ 지원기간 : 5년||○ 지원내용 : 청년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,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|| - 근로자(기본형) : 월 8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기업 20만원, 근로자 30만원)|| - 농업인·소상공인 : 월 6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농업인·소상공인 30만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3
소관기관
충청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