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행복결혼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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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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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○ 도내 거주 중소(견)기업 미혼 청년(19세~39세)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 대표

지원목적

미혼 청년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도내 중소(견)기업 미혼근로자 및 농업인(19세~39세 이하)||||○ 지원기간 : 5년||||○ 지원내용 : 청년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, 기업에서 매칭적립,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|| - 근로자(기본형) : 월 8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기업 20만원, 근로자 30만원)|| - 농업인·소상공인 : 월 6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농업인·소상공인 30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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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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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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