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
신청기간
매년 3월 ~ 6월
전화문의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지원목적
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환경보전비 지원
지원내용
○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|||| ※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(27만원~117만원/ha)
신청기한
매년 3월 ~ 6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소관기관
충청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