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3월 ~ 6월

전화문의
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
지원목적

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환경보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|||| ※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(27만원~117만원/ha)

신청기한

매년 3월 ~ 6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
소관기관
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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