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목적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내용
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(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소관기관
충청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