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4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||||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||||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지원목적
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
지원내용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4
소관기관
충청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