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3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돌봄)
지원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|| - 중위소득 140%이하|| 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|| 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지원목적
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돌봄)
전화문의
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34
소관기관
충청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