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3.03.01~2023.05.31

전화문의

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/043-220-368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벼 재배농업인(실제 경작자)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
지원목적

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 :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(단, 지원면적 : 벼 재배면적 0.1ha ~ 5ha/농가당)||○ 지원대상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||○ 대상농지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

신청기한

2023.03.01~2023.05.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/043-220-3682

소관기관
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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