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신청기간
2023.03.01~2023.05.31
전화문의
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/043-220-368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벼 재배농업인(실제 경작자)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지원목적
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(단, 지원면적 : 벼 재배면적 0.1ha ~ 5ha/농가당)||○ 지원대상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||○ 대상농지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
신청기한
2023.03.01~2023.05.31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/043-220-3682
소관기관
충청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