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양육지원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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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법상 도내거주자로서 둘째자녀 이상 2021. 12. 31.이전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부 또는 모, 주민등록이 함께 된 사실상 양육중인 보호자,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||※2022. 1. 1. 이후 출생아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대체됨
지원목적
2021.12.31. 이전 둘째이상 출산 시 부모에게 출산양육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|| - 도내 거주하는 부모 중 2021.12.31. 이전 둘째자녀 이상 출산·양육 시 월 10만원(12회) 지급, 셋째아 월 20만원(12회)|| -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 출생아는 1년 추가 지원||(2022.1.1.이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
소관기관
충청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