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|| - (여성)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|| - (남성)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 검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|| ➊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/ml 이하 ➋ 운동성 있는 정자 40%미만 ➌ 정상형태 정자 8% 이하 ||○ 한약이나 침,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,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
지원목적
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
지원내용
○ 난임부부에게 침,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|| - (지원금액) 여성 150만원,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|| - (치료기간) 여성 실치료기간 3개월 + 관찰기간 1개월|| 남성 실치료기간 3개월|| *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|| ** 단, 남성만 한방치료를 받을 경우, 여성은 양방 보조생식술 시술 가능